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59명 구속영장 신청…檢반려 등 5명 석방

정부, 전세기로 송환 6개 관서로 분산해 수사
검찰, 1건 신청 반려…"범죄 피해자 일 수 있어"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범죄 연루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대부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1명은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된 상태라 이미 구속됐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했다. 이로써 경찰 단계에서 4명, 검찰 단계에서 1명이 석방된 것이다.

신청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경찰단계에서 석방한 4명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돼 유치장 등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일시에 송환했다.

다만 이들 중에는 현지 범죄조직에 속아 납치·감금된 뒤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 6개 관서로 분산 압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에 피의자들을 배분받은 경찰관서는 주말 사이 집중 수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 및 가담 정도를 조사해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인력 공급·알선 조직, 현지 납치·감금 실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