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었다"

유재성 직무대행 "통상 출석 3번 불응시 영장"
"선거법 위반, 적극 수사 않으면 담당자 문책"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준언 임윤지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 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만약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적으로 3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사전에 대통령실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총괄 지휘를 하게 돼 있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도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며 "해당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