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었다"
유재성 직무대행 "통상 출석 3번 불응시 영장"
"선거법 위반, 적극 수사 않으면 담당자 문책"
- 한수현 기자, 권준언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준언 임윤지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 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만약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적으로 3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사전에 대통령실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총괄 지휘를 하게 돼 있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도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며 "해당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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