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앞 딸 납치, 돈 내놔"…보이스피싱 직감해 이웃 구한 주민
서울 양천경찰서, 감사장 전달…"금품 송금 말고 112신고를"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울면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누군가로부터 "학원 앞에서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것. 상대방은 B 씨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통화 내용을 들은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1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범인 C 씨는 B 씨의 딸(14)이 인근 학원에서 수업받는 사이 B 씨에게 전화해 딸이 울고 있는 듯한 음성을 들려줬다.
C 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해 이미 B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B 씨가 통화했던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A 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근 학원가 밀집 지역에선 학생들이 수업 중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틈을 악용,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납치를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안찬수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금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112신고 후 침착하게 자녀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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