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계선지능인 홍두깨 폭행·마사지 요구"…지원단체 임원 학대 의혹
[경계선의 집]① 대안가정서 뛰쳐나온 경계선지능인·봉사자들
경찰, 16일 고소·고발장 접수…직후 고발인 조사 진행
- 신윤하 기자, 권진영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진영 권준언 기자 =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의 전 대표가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 봉사자 등에게 신체 마사지를 상습적으로 요구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던 사회복지사 A 씨는 전날(1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단체의 전 대표인 B 씨를 고발했다.
비장애인 봉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 경계선지능인 등 3명이 B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진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전날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B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B 씨가 현재는 이사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인)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경계선지능인 지원 단체다. 단체는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생활하는 대안가정을 운영해 왔다. B 씨는 해당 대안가정의 집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고발장과 고소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단체의 대안가정에서 거주한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 봉사자들은 상습적으로 B 씨로부터 밤마다 최대 3시간씩 신체 마사지를 강요당했다.
B 씨가 요구한 신체 마사지에는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림프절 마사지가 포함돼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대안가정에 함께 살았던 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뉴스1에 "B 씨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거의 매일 밤 마사지를 요구했다"며 "마사지를 거절하면 아침을 못 먹게 하고, 식사 자리에서 '넌 앉아 있어라'하며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B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강요해 피해자가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 성추행·성희롱이 있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
피해자들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홍두깨 등을 이용한 고강도의 폭행도 대안가정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이 B 씨로부터 홍두깨 등으로 약 200대가량 맞았단 것이다.
B 씨는 경계선지능인에게 "마귀가 들렸다. 퇴마해야겠다"며 옷을 다 벗긴 후 불을 붙인 종이를 신체에 대는가 하면, 뇌전증을 앓는 봉사자의 약 복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B 씨는 마사지에 대해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 등이 자진해서 마사지를 해준 것이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B 씨는 "(피해를 주장한 경계선지능인은) 본인이 체육학과에 가서 마사지샵을 차린다며 실습하게 해달라고 해서 마사지를 하게 해줬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은 본인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 제발 마사지 하게 해달라' 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B 씨는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 씨는 오히려 고소인 중 한 명이 지적장애인을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대안가정에서 일어난 경계선지능인·장애인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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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계선의 집]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 그리고 이들의 '아빠'를 자처하던 사람이 함께 살던 대안가정. 아빠는 경계선지능 장애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들들이 아빠로부터 탈출했다. 아들들은 폭행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했다. 그 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뉴스1>은 피해를 입었다는 '아들들'과, 억울하다는 '아빠'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