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운전 허용 신중히 검토"

올 하반기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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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재 한국 단기체류자는 중국에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운전허용 방안도 논의된 적은 없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미가입국이다.

지난 2019년 1월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이어 2024년 5월 한중 치안총수 회담에서 재논의됐다.

이후 올해 6월 경찰은 상대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 및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고 최대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을 추가, 관련 검토 의견을 외교부 통해 송부했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 회신 시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상환경(VR) 및 실제 차 기반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