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탄핵 반대'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신청 기각

'尹방어권 보장' 김용원, 긴급구제 의안 제출…이숙진 기각 의견
"인권위 개입 적절치 않아…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사라 예외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기각됐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논의한 후 '3인 이상 의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해당 안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손 목사를 다루는 것으로, 의안은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제출했다. 김 위원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가결했던 인권위원 중 한 명이다.

이날 상임위에선 이미 법원에서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손 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적합한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손 목사는 법원 영장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해서 구속된 것"이라며 "이미 영장 발부로 인해 위원회가 (구속을) 정지할 방안도 없어서 이러한 진정은 긴급 조치 대신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건을 상정한 김 위원은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뭔지 알 수 없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론 긴급 구제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 기각하는 경우에도 권고 내지는 의견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어떤 의견 표명이나 권고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구속했고 구속적부심에서도 그 청구가 기각이 된 사건인데,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는 거의 재고의 여지 없이 각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은 긴급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의 당부당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해서 인권위가 개입해 조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이 사안은 예외일까. 종교인이기 때문일까, 이분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사이기 때문일까"라고 꼬집었다.

이 안건은 이날 당초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의 요청과 이에 대한 이 위원의 동의를 통해 공개로 전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는 올해 대통령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특정 정당의 후보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시키겠단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8일 지방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