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올린 20대에 손해배상 청구 추진

경찰특공대 등 242명 투입 '공권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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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후 1시 43분 신고를 접수한 직후 즉시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을 모두 대피시켰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실제 폭발물이 있는지 백화점 본관·신관·헤리티지 등 전 건물을 수색하고, 남대문경찰서장 지휘하에 백화점 현장을 통제했다.

약 1시간 30분 간의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오후 3시 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이처럼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이유로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현장 투입 인력들의 출동 수당과 유류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총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