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여대 탄핵 찬반집회 난동 유튜버 벌금형 약식기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 2월 이화여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찬반 집회에서 난동을 부린 극우 유튜버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 운영자 배인규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유튜버 박 모 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재판 없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린다.
배 씨는 지난 2월 26일 탄핵 정국 당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찬성 측 참가자의 피켓을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찬성 측 참가자의 멱살을 잡고, 혐오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배 씨의 재물손괴 혐의와 박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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