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순위 조정' 첫 공판…"목적성 없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부인

6만여 개 상품 '쿠팡 랭킹' 검색 순위 조작 혐의
다음 재판 12월 12일 진행…증거 신청 예정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coupang·홈&쇼핑 물류협업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해 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이 첫 재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쿠팡과 자사 상품(PB 상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CPLB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준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라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16만여 회에 걸쳐 직매입 상품과 자사 상품(PB 상품) 등 5만 1300여 개의 상품 검색 순위인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알고리즘 개발, 사용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이 이용한 직매입·PB 상품을 고정 노출하는 '프로덕트 프로모션'과 해당 상품들의 검색 순위를 가중하는 'SGP 알고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쿠팡이 실제로는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검색 순위를 임의 지정해 상위에 고정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쿠팡 측 대리인은 "상위 노출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와 의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 업체가 유명한 제품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해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물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쿠팡은 중개상품 판매 업체를 동반 성장 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쿠팡이 쿠팡 몰에 입점한 중개판매업체를 경쟁자로 보고 고객을 유인했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45조 제1항인데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나 인식이 구성요소 요건인 것처럼 기재해서, 부당하게 경쟁자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에 소비자가 오인하게 한 것이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 측은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