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송치

구속 4일만 송치

경찰 로고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이를 말리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아내와 아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