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남부지법 도착…곧 체포적부심사 시작
수갑 찬채 경찰 호송차 내린 이진숙 굳은 표정…오후 3시 심문 시작
이르면 오늘 석방 결정…"6번 출석 요구" vs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각인 오후 3시보다 15분 정도 이른 오후 2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현재 체포된 상태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오늘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4시간의 1차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3일)도 2차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 당초 이날도 오전 10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들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죄가 아니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체포 시한이 이날 오후 4시까지인 만큼 경찰은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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