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종료…내일 체포적부심

이진숙 측 "엉터리 체포영장…고소·고발 검토"
경찰, 선거법 위반 등 구속영장 신청 검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6시쯤 종료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약 4시간의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이) 엉터리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불법 체포 감금·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가 갖춰지면 (고소·고발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심문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단 경찰의 주장이 잘못됐단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이날 조사가 끝난 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경찰이 출석 요구한 건 한 번이고, 당연히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국회(필리버스터)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미리 알렸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