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적절했나…4일 오후 3시 법원 심문(종합)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오전 10시 경찰 조사 재개
경찰 "6차례 출석 불응"…이진숙 "무작정 출석요구서 보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의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다"라면서도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쁜 공직 재직 중에도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꼬박꼬박 (경찰 조사에) 출석했는데, 자유인이 돼 여유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내 경찰서의 소환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극도로 배치된다"고도 적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부지법의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그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약 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했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고가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피의자 쪽에 연락해서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게 수사의 기본 관례인데, 경찰은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조사 일자를 결정해 요구서를 보냈다"며 "오늘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경찰이 법리적 판단을 잘못했고 구성 요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 등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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