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압송된 이진숙 "李대통령이 시켰나"…공무원법 위반(종합2보)

이진숙, 경찰서 압송되며 "방통위 없애는 것도 모자라 수갑 채워"
경찰,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수차례 출석 거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나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불응했다고 주장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금일(2일) 집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왔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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