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수차례 출석 거부"(종합)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영등포서로 압송
이진숙 측 "사유서 제출…당시 대선 여부 결정조차 안 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불응했다고 주장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금일(2일) 집행했다"고 적었다.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이 대선에서 이재명(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왔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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