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1500만 원 넣는 이웃…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편함에 거액의 돈을 넣는 이웃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귀가 중이던 남성 A 씨는 집 우편함에서 현금다발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같은 건물 이웃인 B 씨가 "형사한테 돈을 줘야 한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현금을 찾으려는 것을 들은 A 씨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그를 말렸다.
B 씨는 형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으니 즉시 인출해 우편함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경찰이 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피해자의 현금도 무사히 은행으로 되돌아갔다.
성동경찰서는 전날(1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기용 서장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시민의 관심과 용기가 경찰의 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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