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돌봄통합지원법 제도개선안 검토…"초고령사회 노인 인권 보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2일 '노인의 날' 맞이해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완 및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 기반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초고령사회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권위는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구감소 지역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051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많은 노인이 빈곤, 학대, 자살, 고독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나이 차별 등 연령주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돌봄 기반이 취약해 존엄한 노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와 임시거주시설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노인의 삶을 곁에서 지키고 계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비롯한 돌봄 현장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권위는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권익이 존중될 때 비로소 돌봄 받는 노인의 인권도 온전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일터 환경과 권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그 여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