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초등학교 인근 불법 담배 제조·판매업자 검거

등하굣길 안전 확보 중 학부모 제보
4년 동안 허가 없이 담배 제조·판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A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한 가게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기계음이 들리는 점 등을 파악한 뒤 약 9일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담배 제조기를 비롯해 담뱃잎 16kg과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500만 원 상당의 불법 담배 제품을 확인하고 업주인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 광고 및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