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 수사 본격화
고발인 조사 진행…추석 이후 추가 조사 예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14일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경찰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2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했던 위장 계열사를 통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하청·협력사를 대상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1000억 원가량의 매입을 강요했다며 배임 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두 차례 고발에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자,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 고발장에 "태광산업의 3186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세습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교환사채 발행도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세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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