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장 약자' 말한 안창호 위원장 조치 필요"…간리, 韓 특별심사
인권위, 10월 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대상
인권위 노조 "안 위원장,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의견서 제출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부가 처음으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 승인소위원회에 "안창호 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2001년 11월 국가 인권위원회 설립 이래 최초로 지난 9월 19일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간리는 올해 초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20일~31일 열리는 간리 제46차 승인소위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 그동안 인권위는 2004년 A 등급을 시작으로 7차례 간리의 심사를 받았고, 과거 한차례의 '등급 보류' 이외에는 A 등급을 유지해 왔다.
오는 승인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인권 업무가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안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며 비상상황비상상황 아래 국가인권기구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했다. 인권위 지부는 "공공의 신뢰를 잃고 기구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부연했다.
또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급증시킬 수 있다" 등을 발언하고 올해는 인권 교육 교재에서 '차별', '국가 책임' 등 용어 삭제를 지시해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시정 활동 분야를 위축시켰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여성 비하 및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성별·성적지향·종교·국적에 관한 혐오 발언을 한 점과 인권옹호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인권위원 후보자 지명 선출시 통일되고 투명한 절차 확립, 과거의 인권 활동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의 경험을 기록해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