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10월 15일까지
재산세·취득세 등 모든 세목 대상
취득세 유상거래는 지자체 직접 방문 필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오는 29일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대상에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9월 30일이 납기일인 재산세 역시 같은 날까지 납부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된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 이후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한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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