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와 사적인 관계" 발언 장시호 '혐의없음' 불송치

강진구, 변희재도 불송치 결정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가 2020년 6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사와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며 지인에게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장 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가 지인과 나눈 사적 대화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하던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고, 진술을 연습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김 전 차장검사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에 대해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