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 피싱 신고'로 2000만원 피해 막은 농협 은행원 감사장

광진경찰서, 주민센터 직원 사칭 범죄 예방

광진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광진경찰서는 고객이 보이스 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한국양토양록농협 본점에서 근무 중인 은행원 A 씨는 한 달 된 예금을 해지하고, 2000만 원을 찾으려는 고객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예금 가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해지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B 씨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A 씨는 해지가 어렵다며 고객을 돌려보냈다.

그런데도 B 씨는 오후에 재차 방문했고 A 씨에게 "다른 지점에서 이미 예금을 해지했고, 전화온 주민센터 직원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의심했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과 보이스 피싱 전담팀은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건네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어서 휴대전화 초기화 등 조치했다.

광진경찰서는 A 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