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의혹제기" 시민단체에 소송건 김용원 인권위원 '최종 패소'
대법, 金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송 원고 패소 원심 확정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됐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임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인권위 상임위 회의가 불발됐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해병 사망 사건의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회피했다고 비판했고 김 위원은 이런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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