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처리 과정서 장애 학생에게 보조 인력 등 제공해야"

"장애 학생에 대한 진술 조력, 가이드북 형태로만 있어 한계점 뚜렷"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시 장애 학생에게 보조 인력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당사자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당일 심의위원의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과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임에도 진술 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 등 피진정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폭위 회의 당시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심의위원들과 직접 대면하였을 때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진정인에게 참석 안내문 발송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사전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라며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의 이름은 필요한 정보인데도 진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폭위가 장애 학생을 고려해 조치하는 것은 법률상 재량사항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진술 조력의 경우 가이드북 형태로만 규정돼 있다"며 "장애학생의 보호와 정당한 편의 제공 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장애 학생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 인력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