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 임신부 탄 차량에 '쾅'…70대 남성 입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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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도봉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임신부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황색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0대 임신부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향후 A 씨에 대해 불구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