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불구속 피고인에 징역형 구형
경찰 폭행 20세 남 징역 2년…담장 넘은 2명 각 징역 1년 구형
法 "판사, 피고인들에 기회 주려고 들여다 봐"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 등 3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특수건조물 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건조물에 침입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러버콘(안전고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의 수험생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였다"며 "주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후문 옆 철제 담장을 넘어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B 씨(27)와 C 씨(27)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시위에 참여하다가 후문 쪽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담을 넘기 시작했다"면서 "저도 우발적으로 담을 넘었고, 담을 넘은 후 딱히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 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3명이 친구의 목과 팔다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말리기 위해 월담을 하다가 잡힌 것"이라며 "친구를 놔달라는 취지로 들어간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공판을 진행하며 "서부지법 형사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판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를 가혹한 형벌에 처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도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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