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3일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실태 방문조사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3일부터 전국 30여 개 시설을 방문 조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이번 방문 조사는 최근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거주인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인가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6일 제7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문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간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서만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 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를 통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장애 분야 전문가, 이숙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0여 명의 방문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점검 및 서류조사, 거주인·종사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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