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법 소위 통과…"청소년 건강권 보호 제도적 기틀 마련"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유사니코틴·무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도 후속 입법"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2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전했다.
연대는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그것으로 종결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첫단추, 출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위, 법사위,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무탈하게 통과되길 강력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진행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청소년 건강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접근 차단 강화, 불법 유통 근절, 광고 및 판촉 행위 엄격 규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합성니코틴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후속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