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인 노예의 삶"…거리 나온 이주노동자들 '강제노동 철폐' 성토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개최…"착취당하고 얼어 죽고, 맞으며 살아"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해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주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21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나도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차별과 통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남 영암 돼지농장 자살 사건, 나주 지게차 학대 사건 등은 차별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이주노동 제도가 낳은 결과"라며 "이주노동자는 브로커에게 착취당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으며, 단속에 쫓기고, 관리자에게 맞고, 사업주에게 종속돼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며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고용허가제와 강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장들이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자살에 내몰리기도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강제노동의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주노동 제도는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책임져,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이 내국인보다 세 배나 많은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 평등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와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조코 씨는 "친구는 선장이 여권과 통장을 빼앗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끝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행진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