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위증 혐의 24일 고발인 조사

서울경찰청 담당 수사관 대전으로 출장 조사
고발인 측 "사건의 책임은 담당 검사에게 있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경민 수사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한다.

20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으로 근무했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부착됐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두 수사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발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우편조서' 방식으로 하려 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수사관이 자신이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와 대면 조사를 받게 됐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두 여성 검찰수사관의 행동의 책임 문제만이 아니라, 그 책임의 궁극적인 종점이 담당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