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국민은행 직원들…경찰 '감사장' 수여
피해자·수거책 의심하고 신고…2억원 상당 피해 예방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억1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들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민은행 광장동지점 은행원 A 씨는 고액의 적금(5000만 원)을 해지하려고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방문한 고객의 행동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사업자금이라며 계속 출금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설득과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1일 국민은행 구의동지점에서도 은행원 B 씨가 5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는 고객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표를 제시한 대상자는 '회사 대표의 지시'라며 수표 취득 경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경찰의 추궁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 함께 검거했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추가로 회수했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B 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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