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나솔' 출연 30대 男 1심서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죄질 좋지 않아…반성 태도·피해자 합의 등 참작"
- 김민수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송송이 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씨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박 씨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6월 23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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