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검사 아파트 2%뿐…3곳 중 1곳 '기준 미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대상 1530세대 중 38세대만 검사, 32%는 기준 미달
경실련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기준 초과 시 준공 불허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후 약 3년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가 이뤄진 신축 시공 단지가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검사 대상 단지의 32%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바닥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이후 2023년부터 2025년 중 바닥충격음 검사 대상은 총 19개 단지 1530세대다.
그러나 일부 '샘플'을 검사하는 표본 검사 방식으로 성능검사가 이뤄져, 검사를 실시한 세대는 전체의 2%(19개 단지, 38세대)에 불과하다.
검사 결과 19개 단지 중 6곳은 정부가 정한 사후확인제 최하위 기준인 경량충격음 49㏈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중 4곳은 기준 미달 후 천장 흡음재, 바닥 차음재 추가, 차단구조 변경 등 보완 조치를 통해 재검사 결과를 충족시켰으나, 2개 단지는 기준 미달인 채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최소한의 차단 성능을 확보하라는 하한선 기준조차 충족 못 하는 단지들 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책임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있는 입주자들이나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페널티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최소 20% 이상의 강제 검사를 의무화하는 데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사후확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권고 수준에 그쳐서 강제력이 없다"며 "기준을 초과할 때는 건축 관련 승인권자가 준공을 불허하고 준공 지연에 따른 미입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1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 청원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촉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내용 중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 검사 강화'가 명확히 돼 있다"며 "의지가 있다면 이 정부 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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