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강제하고 휴대전화 못쓰게 한 고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학생, '자율학습 참석 강제·휴대전화 수거 부당' 인권위 진정
인권위 "과도한 제한"…자기 결정권·휴식권 보장 시정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 학생인 B 씨는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 강제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부당하단 취지로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A 고등학교는 아침 면학이 시작되는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후 자정에 생활관 각 호실에 비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다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 고등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 왔으며,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시간을 정해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한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규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A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제한 방식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A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 실시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엔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하란 내용도 담겼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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