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집회' 제한 집회자유 침해?…"위협 가능성 있다면 제한 가능"

"집회의 자유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어…명확한 법적 기준은 논의 필요"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8.31/뉴스1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송송이 기자 = 경찰이 명동에 이어 대림동에서 예정된 '반중시위'에 대해서도 제한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혐오 발언이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경우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이 맞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한통고의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 서울지하철 2호선 10번 출구 앞에서 보수단체 민초결사대 주최로 '천멸중공' 집회를 열고 문래역 방면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자 집회 제한통고를 했다. 집회는 대신 대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렸다.

경찰은 지난 12일에도 명동 이면도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보수단체 주최의 반중집회에 대해서 제한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시위에서 과격한 발언과 혐오표현이 마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한통고가 이뤄지자 자유대학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를 인용해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댓글에서는 자유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언급하거나 "신고한 상인들이 중국인 아니냐", "정치적 이유로 그런가"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선 제한할 수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집회 내용이 반헌법적이거나 불법적이라면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큰 원칙을 세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한통고를 요청한 측에서는 자칫 반중시위가 갈등과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경찰에 공문을 보냈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 "대림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주민 이웃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주거지역으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 이주노동자들이 다니는 곳"이라며 "주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혐오 구호를 듣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한통고를 요청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가 신청한 이유도 "관광객을 겨냥한 폭언과 피켓 시위가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한다"는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침묵시위'를 하면 집회를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마찰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해당 국가 사람이나 외교관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혐오발언으로까지 발전이 되면 국가 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시위를 제한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반중시위가 발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통고를 하는 것도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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