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고 도주 시도한 20대 검거
취중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음주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려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를 저지하려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취중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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