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2명 '위증죄' 피고발…경찰, 수사 착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피고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수사관이었던 2명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와 남 씨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함께 분실했고 이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폐기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이 다뤄졌다. 증인으로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증인·참고인 채택이라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띠지 분실 경위 등을 추궁했다. 다만 김·남 수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이들이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것과 함께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남들 다 폐기해'라는 문장을 메모한 사실도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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