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가능성 고지했잖아"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격리·강박 가능성' 고지했어도…격리는 구체적 상황 발생 시에만
인권위, 직무교육·현행법에 맞는 격리 기록지 사용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신병원 입원 시 격리·강박 가능성을 고지했어도 폭력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 씨는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폭력적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격리·강박 당했다고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 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진정병원에서 사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가 보건복지부가 2019년 격리·강박 지침을 개정하기 전 양식인 점도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격리·강박 시행요건 중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을 삭제한 바 있다.
병원은 개정 전 양식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강박)’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은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피진정병원에서 향후에 정신건강복지법과 현행 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병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권고 내용에 포함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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