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26% 증가한 약취·유인…'장난이었다' 법정서도 통할까
올해 2분기까지 약취·유인 153건…최대 징역 10년 중형
'장난' 주장한 서대문구 피의자…경찰, 고의성 입증 '관건'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취·유인 범죄는 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서대문구 사례와 같이 '장난'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9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16건이었다. 5년 전인 2019년 250건과 비교하면 26.4% 증가한 수치다. 올해 2분기까지는 총 153건의 약취·유인 범죄가 발생했다.
약취와 유인은 특정인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제3자의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그 수단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면 약취, 기망이나 유혹을 이용하면 유인에 해당한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중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약취·유인은 실제 법정에서도 중하게 처벌되는 죄"라며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피의자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했지만 학생이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일당은 "장난삼아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일당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을 기각했다면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적절친 않지만 피의자들이 장난이라고 주장한 것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제출됐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유인 시도가 3차례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경찰청 측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은 (피의자들이) 그 초등학교를 지날 이유가 있었느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다급한 부분이 있었느냐일 것"이라며 "굳이 그곳을 찾아갔거나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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