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낼 돈 빌려줘"…거절당하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사건의재구성]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김민수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권진영 기자
"교통 단속에 걸렸는데 범칙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 모 씨(51·남)는 피해자인 A 씨에게 지난 4월 23일 이같이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A 씨로부터 "경찰한테 초대받았냐? 왜 또 벌금 걸렸나"는 말을 들었다. 빌리는 입장이었지만 이 씨는 기분이 상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알고 보니 A 씨는 당시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위 사람들이 이 대화 내용을 듣게 됐다.
이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전 0시 10분쯤 "흉기로 쑤시고 싶지만 내 손에 쓰레기 피 안 묻히련다. XXX", "나도 살기 싫은데 넌 보자 XXX" 등의 험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A 씨도 "XXX야", "내가 찾아갈까"라고 하면서 이 씨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A 씨는 이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이 씨는 그대로 문을 열었다.
이 씨는 문을 연 뒤 흉기로 A 씨의 턱 부분을 찔렀다. 그러나 공격을 피한 A 씨에게 곧바로 제압당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고 곧바로 제압해 중한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실제로 찌른 부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위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