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미수 '뒷북 수사' 논란…CCTV 초등생 놀라 도망가는 모습 찍혔다

서대문서, 취재진에 CCTV 영상 공개
20대 피의자들 친구 사이…"장난삼아 했다" 진술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B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었다. 2025.9.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들이 학생을 유괴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경찰이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뒷북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피해 아동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진술된 범행 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20대 남성 3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중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1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32분과 오후 3시 36분쯤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다.

경찰은 2명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을 적극 제지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8월 28일 오후 3시 32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최초로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최초 신고사건 접수 이후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대우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최초 신고 접수 사건과 관련해 CCTV 확인 결과 피해 아동이 지나가는 모습만 포착되는 등 피의자들의 액션이나 제스처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인 아동과 보호자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오후 3시 36분 발생했다. 당시 영상에는 차량이 접근하자 초등학생들이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 3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경찰은 초반에 신고된 범행 차량이 '흰색 스타렉스'였고, CCTV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범행 차량이 회색 쏘렌토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었다. 2025.9.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4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현장에서 이탈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 3명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2명은 현재 대학생이며, 1명은 자영업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삼아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중식당에서 식사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범행 동기나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은 실제로 아이를 태우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를 통해 유인 의도를 보였다면 유인 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홍은동 초등학생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아이가 차량에 탑승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