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호자 등록 거부한 병원…인권위 "장애인 차별"

병원 측,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청각장애인 배우자 배제
인권위 "장애 사유로 배제해선 안 돼…매뉴얼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인 환자의 가족을 보호자로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청각장애인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인 아내를 피진정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병원은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딸을 무리하게 호출해 보호자로 등록했다.

병원 측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환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 환자가 종전에 입원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던 점, 의료진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 병원에서 진정인이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병동생활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생활상의 배제'라고 판단했다.

당시 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진정인과 필담을 나눴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해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통상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돼 진정인이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역할로 보완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