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글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공중협박 혐의…실제 폭발물은 발견 안 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 씨에 대해 3일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협박 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약 5시간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오후 3시 35분쯤 신세계면세점 본점을 수색했다. 인천공항경찰단도 수색에 투입됐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면세점 방문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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