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 하다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는 생명의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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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지하철 7호선 자양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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