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늘고 있는데…"中 공안과 MOU 폐지" 청원 논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중국에 정보 공유하지 마라"
경찰 "범죄 혐의 있는 경우 제외하면 정보 공유 불가능"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모습. 2025.08.31/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전면 폐기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전날(30일)까지 총 5만 2874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 전면 폐기 △향후 MOU 체결 금지 △과거 MOU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 △중국 공안·정보요원 비공식 활동 감시·차단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과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홍콩 민주화 지지자, 위구르 망명자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주장에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만 이뤄지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 도박 등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개인정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통상 해외 수사 공조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인터폴 체계와 같은 국제적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종교와 관련된 사범에 대해선 공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인터폴 헌장 3조에 따라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의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된다.

비슷한 양해각서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도 체결돼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의 협력에는 큰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 특정 국가와의 협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관계보다는 사회적 정서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해외 도피 사범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음모론'은 적절치 않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외 도피 사범 송환된 사례는 2022년 403명, 2023년 47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91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사례는 중국이 187명, 필리핀 107명, 베트남 82명 순으로 많았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