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욕설 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母子 검찰 송치

업무 지적에 욕설 문자 보낸 30대男…모친도 스토킹

경찰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김형준 김종훈 기자 =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직장 상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욕설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 씨의 모친 또한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 조치 안내문을 피의자에게 전달하는 착오를 빚어 사과하기도 했다. 안내문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는 주소지를 유출한 경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