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폭염' 세 달…마포·영등포·관악구 온열환자 가장 많았다
마포, 5~6월 마라톤 대회 환자 16명 동시 발생
영등포, 숲 면적 5.8% '최저'…관악, 고령 인구 영향
- 이비슬 기자, 권혜정 기자,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권혜정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온열질환자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세 달간 서울에서는 마포·영등포·관악구의 온열질환자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남·양천·서대문구에서는 온열질환자 수가 각 6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역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명이었다.
28일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 달간 서울시 내 온열질환자 수는 315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해 매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운영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지역별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수는 차이가 있으며 다른 지역 주민이 특정 지역 응급실을 찾더라도 해당 응급실 방문 지역 환자로 집계된다.
올여름 서울에서는 마포구의 온열질환자 수가 3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영등포구 29명, 관악구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도봉구(17명) △동대문구(14명) △종로구(14명) △중랑구(13명) △구로구(13명) △성동구(13명) △성북구(13명) △광진구(12명) △은평구(12명) △노원구(11명) △강북구(11명) △강서구(11명) △강동구(11명) △송파구(10명) △용산구(10명) △금천구(10명) △동작구(10명) △서초구(7명) △중구(6명) △강남구(6명) △양천구(6명) △서대문구(6명) 순서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망자는 관악·중랑·강동구에서 1명씩 발생했다.
마포구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마라톤 등 외부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5월과 6월 각 한 번씩 마라톤 대회가 열려 이와 관련한 온열질환자 수가 총 16명 발생했다"며 "나머지는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에서도 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도시 숲 면적이 5.8%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도시 숲 면적 비율은 30.6%이다.
교통섬과 가로수 같은 도시 숲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지표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도시 숲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관내에 응급실을 보유한 병원 수가 타 자치구보다 많아 환자 수가 높게 집계된 영향도 영등포구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보유한 서울 소재 70개 병원이 참여한다. 영등포구 관내 참여 병원 수는 9곳으로 통상 1~4곳 수준인 다른 자치구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관악구는 세 달간 19명의 온열질환자와 1명의 온열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대부분 환자는 야외 근로자였으며 경증으로 파악된다"며 "전체 인구수와 어르신 인구가 많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관악구 인구수는 49만 8000명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5위에 올랐다. 65세 이상 인구는 9만 1272명으로 약 18.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종합대책을 구 상황에 맞춰 가동하고 있다.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포그와 그늘막 설치부터 2020년 노원구가 최초로 선보인 생수 무료 나눔용 '힐링냉장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 안부 묻기,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비 지원, 냉방 용품 지급, 살수차 운영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가동 중이다.
시는 비교적 선선한 오전 시간대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나 컨디션 조절이 미흡하면 쉽게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시에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해 건강수칙을 소홀히 할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폭염 기간에는 야외에서 작업 및 신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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