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국수본 등 수사기관,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대검 "인권보호수사규칙 준수" 국수본 "인권 보호 만전"
5개 권고기관 모두 권고 수용…헌재·중앙지법, 별도 답 안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수사기관들이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앞서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심판 시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수사기관들에 대해선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외에도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국방부 감찰단 등 수사기관 등에 계엄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단 취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피권고기관 5개 기관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대검 예규인 체포구속업무처리 지침 등을 준수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국수본도 인권보호규칙에 따라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없으나 향후 수사를 진행하게 될 땐 권고 사항이 중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감찰단은 군검찰에 현재 입건돼 있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속 사유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고가 아닌 의견 표명에 그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은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재와 법원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자신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본인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8월 14일 자 통화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은 군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통화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가 내란 옹호 인사라는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