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전 기도' 교수 평가에 넣은 대학교…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화요예배, 교직원 수양회 참여 등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
"종교활동의 자유, 기본권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했는지 여부 등 종교 활동을 교수의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교 교수인 A 씨는 자신이 재직하는 B 대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대학교는 교수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화요예배와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A 씨는 수업 평가와 업적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교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대학교는 교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와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춰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종교활동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B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